퇴근길에 학교 계단에서 발을 헛딛여 발목을 확! 뒤집어 꺾었다 우악
우드득 크게 소리가 나며 발이 확 꺾여 그대로 주저앉은 나는 "아.. 어이 없어.. ㅎㅎ...하하하핳...." 바보처럼 웃었다
4족 보행으로 1층으로 내려가 손에 쥐고 있던 업무를 하나 처리하고, 아빠에게 연락을 해 병원으로 바로 갔다
일단 의사는 깁스 후 2주 안에 나을 거라고 했는데,
낫는 것처럼 보여(나의 착각...ㅜ) 2주가 거의 됐을 때 쯤부턴 물리치료도 가지 않았다(1~2주)
나은 줄 알았던 발목이 여전히 붓고 이상하길래 이번엔 한의원으로 침을 맞으러 가 매일 침을 맞았다(4~5주)
5주가 지난 이 때도 여전히 발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다.
워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서타일이라 씩씩한 척 하다가 퇴근 후 종합병원으로 갔다
의사가 보자마자 인대파열인 거 같다며 MRI를 찍자고 해, 촬영을 하고 완전파열, 부분파열 진단으로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았다
일단 학교에는 양해를 구하고 대체 교사를 채용한 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 만큼 병가를 신청했다
바로 수술, 입원을 하고 생각해 보니 공무상요양을 신청해야겠다는 의지(?)가 올라왔다
꿈틀꿈틀..
주변에 물어볼 데는 없고 직접 부딪쳐 알아낸 공무원(교사) 공무상요양 신청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신청 과정에 아래 게시글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감사합니당 :D), 나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m.blog.naver.com/leesensei7/222060742964
▶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공무상요양 승인이 되어야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공무상병가 처리 등이 가능하다
-서류만 잘 챙겨서 보내면 되는데, 승인이 나기까지 신경 쓸 게 조금 있다
▶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알기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나의 사고나 질병이 위와 관계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방법
1. 아래 링크 접속(공무원 연금공단) 로그인
www.geps.or.kr/business/accident/page_02.jsp
(주요사업-재해보상-공무상요양)
2. 위 페이지의 재직공무원 종합재해보상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신청서 작성
-공무원정보 입력: 개인 신상 입력
-상병/요양기간 정보입력: 치료 받은 이력들 입력
-가해자정보 입력: 나는 가해자가 없어 패스(가해자: 내 자신...)
-증빙서류 등록: 각종 서류 등록
★증빙서류 참고사항
(내용 추가 예정)
4. '교육지원청 공무원연금 담당자'에게 원본 서류 제출
-전자문서로 상신한 서류, 사안경위서(교무부장, 교감), MRI CD 등 필요 서류 원본 제출
제출 방법: 학교 행정실 공무원연금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행정실 담당 주무관님이 확인 후 주무관이 지원청으로 전달
나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서 서류를 준비해 퀵기사님께 학교 행정실에 가져다 달라고 처리
-서류 최종 확인(교육지원청 담당자) 후 교육지원청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서류가 제출됨
5. 공무상요양 승인 기다리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최종 승인
현재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승인 안 남(넉넉히 3개월은 잡아야 된다고 하셨다)
승인이 나면 지금 병가를 공무상병가로 변경 상신하고, 또.. 뭐 해야하지? 음.. 해보고 다시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일하기! > 학교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급 투표 플래시, 발표자 선정 플래시, 환경 미화 양식 (0) | 2014.02.04 |
---|---|
[스크랩] 학교축제 자료 (0) | 2013.02.09 |